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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계약책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 대표 사인 안받고 멋대로 계약했다며, 계약금 3억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계약금을 제가 책임져야하는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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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너무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시겠네요.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계약 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귀하(직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3억 원의 계약금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들을 따져보면 회사 측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회사(법인)가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사전/사후 승인을 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를 이유로 직원 개인에게 계약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문제가 없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면 명백한 사기 또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 회사 내규 또는 계약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이며 이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회사가 귀하를 형사적으로 고소했다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귀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고 기존 관행이었다면 형사 고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가 고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회사 측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이전 계약서, 내부 규정, 메일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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