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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원상복구 관련 분쟁

Q

1. 임대인(제 가족)은 22년 2월 17일부터 약 3년 간 거주 계약한 임차인에게 25년 3월 18일 퇴거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이 입주함 2. 현재 분쟁이 발생된 집(2011년 9월 사용승인)은 임차인의 노부모가 3년 간 거주했으며, 부친 모친 모두 휠체어 거동하였음(부친 단독 거주하다 사망 후 모친 거주). 부친, 모친 거주 시 각각 간병인, 요양사가 함께 거주했으며 거주자 및 해당 인력들의 부주의로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3. 하자 내용 1) 물건 낙하로 인한 주방 타일 3개 파손: 현재 물건 낙하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검은 흠집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이며 해당 흡집부터 타고 내려가 타일 3군데가 금이 간 상태 > 세입자는 입주 당시 타일 1개에 금이 있었다고 주장, 아파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세탁실 수전: 입주 다음 날 임대인이 물을 틀려고 손잡이를 올리니 손잡이가 부서져 있는 상태, 물도 나오지 않음. 부서진 손잡이를 그냥 위에 올려두어 입주 당일 파손 여부를 전혀 알아챌 수 없었음 > 세입자는 "퇴거 전일까지도 요양사가 이상 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 3) 거실마루(일부), 작은방마루(일부): 일부 거실마루에 통상적인 생활에 의한 마모가 아닌 미상의 것으로 인한 과도한 눌림자국 밑 우는 현상, 작은방에 큰 스크래치 생긴 부분 > 노후에 의한 현상이며 스크래치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함. 눌림자국, 우는 현상은 마루 시공업자 불러 점검한 결과 마루가 물을 먹어 스팀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 하자로 보인다는 의견 4) 세탁실 곰팡이: 22년도 탄성코드 시공해줬으나 현재 해당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인 상태 > 임차인은 아파트 하자라 주장 5) 샷시 문 3개 손잡이: 손잡이 2개는 부서져서 없고 1개는 부서진 것을 테이프로 붙여놓음 > 본인이 퇴거 당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 입주 당일 임대인이 사용한 이삿짐센터의 직원들도 손잡이가 탈락된 상태를 확인한 바 있음 6) 거실 블라인드: 거실에 고장난 블라인드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 두었으며 세입자 입주 당시 집 전체 커텐과 블라인드 시공비용을 우리측에 지원 요청했으며 당시 견적 받았던 문자, 견적 증빙이 모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는 입주 시 달려있던 것이라 주장 4. 하자 6)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대 363만원+@의 비용이 책정되었으며(+@: 샷시 손잡이 단종으로 인해 원상복구 진행 시 샷시 전체 교체 필요), 원상복구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100만원 + 100만원의 원상복구 비용 추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한 100만원과 거주기간 중 본인이 시공 했던 난방 구동기 비용 16만원, 총 116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절차 진행 및 원금 외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 12% 청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황. (참고로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 이행 시 난방 구동기 비용 16만원을 반환 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 5. 참고로 임차인은 퇴거일 당일 계약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임대인 측에서 입주 후 3일에 걸쳐 하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무효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하자는 입주 시부터 존재했거나 생활하자 및 아파트 노후 때문이라 주장 질문 1. 법적 절차를 진행 시 대응 방법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예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2. 현재 입주 후 약 4일이 지난 상태인데 본 분쟁으로 인해 현장 보존을 해야 하나 싶어서 집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만 꼼꼼하게 촬영하고 이제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집을 청소,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분쟁과는 별개의 질문이나, 임차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인데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활용해서 일개 개인인 저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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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인 대응방법 및 예상 비용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남기지 않으면, 추후 법정에서 "묵인했다"는 주장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있었던 상황정리, 하자 내역과 사진, 시공업체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로 정식 내용증명 우편을 임차인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리된 문서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16만 원 반환을 청구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공제한 사유(하자, 원상복구 비용 등)를 입증 자료(사진, 시공견적서, 블라인드 견적 문자 등)로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손해액(예: 363만 원 중 100만 원 외 추가 금액)을 주장하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2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보다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수만 원~10만 원 이내이며 반소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수 만 원 수준입니다. 2. 집을 정리 보수해도 될 지의 여부 사진/영상/증거 확보가 충분히 확보 되었다면 정리 및 보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필수 조치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각 하자 부위별 사진을 여러 각도, 다양한 거리에서 촬영 * 영상 촬영도 함께 진행(타일 금, 눌림 자국, 곰팡이 등은 영상이 더 명확할 수 있음) * 시공업체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보 (예: 마루 물 먹은 흔적, 타일 낙하 손상 등) * 이삿짐센터 직원, 입주 당시 제3자의 확인서 또는 문자/녹음 3. 임차인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대리인이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증거와 계약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주장이 계약서나 사진 등의 증거와 모순된다면, 법원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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