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제 가족)은 22년 2월 17일부터 약 3년 간 거주 계약한 임차인에게 25년 3월 18일 퇴거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이 입주함 2. 현재 분쟁이 발생된 집(2011년 9월 사용승인)은 임차인의 노부모가 3년 간 거주했으며, 부친 모친 모두 휠체어 거동하였음(부친 단독 거주하다 사망 후 모친 거주). 부친, 모친 거주 시 각각 간병인, 요양사가 함께 거주했으며 거주자 및 해당 인력들의 부주의로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3. 하자 내용 1) 물건 낙하로 인한 주방 타일 3개 파손: 현재 물건 낙하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검은 흠집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이며 해당 흡집부터 타고 내려가 타일 3군데가 금이 간 상태 > 세입자는 입주 당시 타일 1개에 금이 있었다고 주장, 아파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세탁실 수전: 입주 다음 날 임대인이 물을 틀려고 손잡이를 올리니 손잡이가 부서져 있는 상태, 물도 나오지 않음. 부서진 손잡이를 그냥 위에 올려두어 입주 당일 파손 여부를 전혀 알아챌 수 없었음 > 세입자는 "퇴거 전일까지도 요양사가 이상 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 3) 거실마루(일부), 작은방마루(일부): 일부 거실마루에 통상적인 생활에 의한 마모가 아닌 미상의 것으로 인한 과도한 눌림자국 밑 우는 현상, 작은방에 큰 스크래치 생긴 부분 > 노후에 의한 현상이며 스크래치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함. 눌림자국, 우는 현상은 마루 시공업자 불러 점검한 결과 마루가 물을 먹어 스팀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 하자로 보인다는 의견 4) 세탁실 곰팡이: 22년도 탄성코드 시공해줬으나 현재 해당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인 상태 > 임차인은 아파트 하자라 주장 5) 샷시 문 3개 손잡이: 손잡이 2개는 부서져서 없고 1개는 부서진 것을 테이프로 붙여놓음 > 본인이 퇴거 당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 입주 당일 임대인이 사용한 이삿짐센터의 직원들도 손잡이가 탈락된 상태를 확인한 바 있음 6) 거실 블라인드: 거실에 고장난 블라인드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 두었으며 세입자 입주 당시 집 전체 커텐과 블라인드 시공비용을 우리측에 지원 요청했으며 당시 견적 받았던 문자, 견적 증빙이 모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는 입주 시 달려있던 것이라 주장 4. 하자 6)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대 363만원+@의 비용이 책정되었으며(+@: 샷시 손잡이 단종으로 인해 원상복구 진행 시 샷시 전체 교체 필요), 원상복구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100만원 + 100만원의 원상복구 비용 추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한 100만원과 거주기간 중 본인이 시공 했던 난방 구동기 비용 16만원, 총 116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절차 진행 및 원금 외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 12% 청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황. (참고로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 이행 시 난방 구동기 비용 16만원을 반환 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 5. 참고로 임차인은 퇴거일 당일 계약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임대인 측에서 입주 후 3일에 걸쳐 하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무효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하자는 입주 시부터 존재했거나 생활하자 및 아파트 노후 때문이라 주장 질문 1. 법적 절차를 진행 시 대응 방법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예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2. 현재 입주 후 약 4일이 지난 상태인데 본 분쟁으로 인해 현장 보존을 해야 하나 싶어서 집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만 꼼꼼하게 촬영하고 이제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집을 청소,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분쟁과는 별개의 질문이나, 임차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인데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활용해서 일개 개인인 저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