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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상속 권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

1. 형제 A씨가 미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그런데 A씨의 부친 Y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A씨와 더불어 어머니가 같은 친남매 B,C 두 명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부친의 호적에 있었던 이복형제 4인(가,나,다,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 배우자 1인(마)이 있습니다. 3. 부친과 사실혼 관계로 오래 살아온 친모인 K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친모 K의 밑으로 아들인 형 D와 친남매 B,C가 있습니다. >> 망자 A는 부친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는 왕래가 없으며 친모와 친모의 자녀로 되어 있는 B,C,D와만 가족으로 지내왔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재가 다른 상황인데 상속인은 어디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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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르고 사실혼 관계, 이복형제 여부, 출생신고 여부 등에 따라 상속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의 친모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 Y가 법률상 부친으로 되어 있고, K는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K는 민법상 ‘법률상 어머니’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상속 순위는 부친 Y 생존 시 혹은 사망 시로 나누어 집니다. 1) A의 법률상 부모 중 부친만 생존한 경우 부친 Y가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K는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법률상 혼인 신고가 없었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부친 Y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3순위로 넘어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형제자매 상속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혈연관계만 있어도 포함됩니다. 3. K의 상속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A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친모 K가 출생신고에 기재되어 있고 부친 Y가 생존해 있으면 K도 부친 Y와 함께 각 1/2 상속인이 됩니다. (K가 부 Y와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자녀가 법적 친모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속 가능) 부친 Y가 사망한 경우에는 K가 단독 상속인이 되거나 B, C 등과 함께 분할 상속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2) 만약 K가 법적 친모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K 및 D는 상속에서 제외되며 부친 Y가 생존해 있으면 부친 Y가 단독 상속, 부친이 사망했다면 가~라, B, C 6인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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