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A회사(전출회사, 모회사격 지주회사) 에서 B회사(전입회사, 관계사, 50인 미만 기업)로 전출 인사발령 직원 1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산일은 최초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퇴사 후 재입사로 봐야되는걸까요??
장기근속상 해당 시, 장기근속 포상금액의 부담액은 실질적 소속회사의 비율로 부담은 하는게 맞나요? 일괄 전입회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별도 전출 시, 승계관련 서약서, 동의서 작성은 X)
2. 연차발생은 A회사에서 최종 발생된 연차수량을 그대로 B회사로 이관할 수 있나요?
3. A회사(DB형) 와 B회사(DC형)의 퇴직금 운영방식의 상이함으로 전출 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회사에서는 운영방식 상이함을 이유로 정산처리 후 IRP 계좌송금처리 하려고 하는데, 별도 방법은 없는건가요?
A
1. 근속기산일 및 장기근속 포상금 부담
1) A사와 B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출을 퇴직으로 간주하며B사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현재는 ‘계속근로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서나 승계 문서가 없으므로, 법적 분쟁 발생시엔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내부 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회사 간 사전 합의가 없다면, 보통은 B사가 포상금 전액 부담하며A사는 인사기록상 포상 대상 근속 연수만 공유합니다.
2. 연차 발생 이관 가능 여부
1) 원칙적으로 이관이 불가하여 퇴직 후 재입사로 간주되므로 A사에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 정산으로 종료하고 B사에서는 입사일부터 새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연속근무 승계 인정 시에는 A사 연차를 B사로 이관하여 연속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관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상 근속 승계 조항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DB → DC) 이관 문제
1) DB형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DC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적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간 직접 이관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A사가 이야기하는 “운영방식 상이로 정산 → IRP 계좌 이체”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상 유일하게 가능한 절차입니다. 별도 다른 이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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