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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이 소유권 주장할 경우

Q

2018년 5월에 투자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농지(500평)를 취득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5년간 임대를 맡겼습니다.임대를 했으나 돈도 얼마되지않고, 임차인이 초기에 농지정리 등 수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대료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5년후 임대연장 재계약을 하려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이 토지는 농지은행 위탁임대가 불가능한 토지(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역)인데 그 당시 직원실수로 임대를 위탁했었고, 더이상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은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서 2023년 이후로는 별다른 계약서나 임대수수료를 받는것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임차인이 만든 아주 작은 비닐하우스(약 20평)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토지에 대해 2019년부터 농지원부도 등록하고 직불금도 받아왔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론 장기간 임차인이 실효적으로 농지를 경작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향후 불미스러운 분쟁발생시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없겠는지와 분쟁에 대비하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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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농지의 소유권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의뢰인입니다. 임차인은 추후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본 건 농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의뢰인님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소제기의 형태로 합니다.) 본 건 농지를 반환하고 해당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사인간의 임대차를 이유로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 해당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검토의견을 참조하시어 소유권에 대한 원만한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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