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화수목 4일간 일 5시간, 일주일 주4일 근무 20시간 근무합니다. 주20시간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니 개근한 주에 4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일 월화수목 4일간 일 5시간, 일주일 주4일 근무 20시간 근무합니다. 주20시간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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