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 2025.05.05 근무하고 폐업 퇴사했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월급 230 4대보험은 처음에 사장이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된다 하여 저는 그당시 대학생 입장이라 들지 않았습니다 2년 8개월동안 일하면서 4대보험 , 3.3% 들은적도 없고 든적도 없었습니다 2024.05.11 , 6.11 두달동안 사장님이 퇴직금 일부인 230을 나눠서 먼저 주셨어요 (제가 먼저 달라한적 없고 제가 이때 쯤 졸업을 했어서 더 오래일하자는 느낌으로 먼저 주심) 그러고 이번에 퇴사를하니 2024.05.1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뒤부터 1년이 안지나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더라구요 ..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 14일 뒤 퇴직금 얘기를 하니 사장님께서 그전에 말도 , 설명도 없던 3.3% 작년분을 5월애 세금신고 해야한다 민증사본을 자꾸 보내라 하더라구요 .. 3.3%는 프리랜서로 알고 있는데 전 고정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여서 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부한다해서 피해 가는게 있을까요 ? 그리고 3.3% 신고후 그 환급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퇴직금은 바로 안주면서 자꾸 3.3% 먼저 요구하면서 계속 연락이 와서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의견을 얘기해도 본인 의견만 내세워서 답장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하면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 사장은 계속 둘다 손해라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