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장의 3.3% 신고 요구,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Q

2022.10.11 - 2025.05.05 근무하고 폐업 퇴사했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월급 230 4대보험은 처음에 사장이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된다 하여 저는 그당시 대학생 입장이라 들지 않았습니다 2년 8개월동안 일하면서 4대보험 , 3.3% 들은적도 없고 든적도 없었습니다 2024.05.11 , 6.11 두달동안 사장님이 퇴직금 일부인 230을 나눠서 먼저 주셨어요 (제가 먼저 달라한적 없고 제가 이때 쯤 졸업을 했어서 더 오래일하자는 느낌으로 먼저 주심) 그러고 이번에 퇴사를하니 2024.05.1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뒤부터 1년이 안지나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더라구요 ..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 14일 뒤 퇴직금 얘기를 하니 사장님께서 그전에 말도 , 설명도 없던 3.3% 작년분을 5월애 세금신고 해야한다 민증사본을 자꾸 보내라 하더라구요 .. 3.3%는 프리랜서로 알고 있는데 전 고정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여서 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부한다해서 피해 가는게 있을까요 ? 그리고 3.3% 신고후 그 환급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퇴직금은 바로 안주면서 자꾸 3.3% 먼저 요구하면서 계속 연락이 와서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의견을 얘기해도 본인 의견만 내세워서 답장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하면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 사장은 계속 둘다 손해라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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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명백한 근로자이며, 주 5일 고정된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증 사본 제공이나 신고 협조를 거부하셔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2024.5월에 지급한 금액은 중간정산 요건도, 본인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퇴직금 정산이 아니라 전체 퇴직금 중 일부 선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잘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사장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문자 기록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3.3% 신고 거부 = 문제 없음 퇴직금 전액 청구 가능 답장 안 해도 피해 없음 계속된 연락은 노동청 진정서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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