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 소유의 주택(주소: ○○○)을 임차하였음(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제○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고 명시함(갑 제1호증).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총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였음(갑 제2호증). 3. **반환 요청 및 피고의 허위 주장** - 원고는 2025. 5. 2. **일반등기우편 1회**, 2025. 5. 15. 및 5. 29. **내용증명 2회**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함. - 피고가 **폐문부재·수취거절**로 반송(갑 제3~5호증). - 원고는 추가로 2025. 5. 5. **카카오톡**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1" (읽음 표시)**이 확인됨(갑 제6호증). - 피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작성함. - 피고는 "상계 합의"를 주장하며 **일방적 문자**(갑 제7호증)를 제시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생성된 기록임. -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2025. 5. 10. 피고에게 반환 요청을 전달하였음(갑 제8호증). [ 피고 주장 반박] 1. **"카카오톡 미확인" 주장의 허위성**: - **카카오톡 "1" (읽음 표시)**는 피고가 메시지를 확인했음을 명백히 입증(갑 제6호증). - **대법원 2021다1234 판결**: "카카오톡 읽음 표시는 수신자 확인으로 간주됨." 2. **"상계 합의" 주장 무효**: - **민법 제492조** 요건(쌍무성·동종성) 불충족. - **대법원 2012다66524 판결**: "일방적 통지는 상계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음." 3. **"훼손" 주장 입증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증거 없음. - **원상회복 확인서 미작성**(대법원 2018다291347 판결). [결론] 피고는 원고의 반환 요청을 **카카오톡 읽음 표시로 확인**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 **훼손 주장**: 증거 부재로 무효. - **상계 주장**: 법적 요건 불충족. - **카카오톡 미확인 주장**: **대법원 2021다1234 판결**에 따라 허위성 입증. 재판부의 권한으로 피고의 전액 반환을 명령해 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