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05.02에 입사 2.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짐 3. 3개월 수습을 더 할 수 있다는 대표님 권유로 3개월 연장을 해서 총 6개월 수습함 (내가 알아봐야했었는데 귀찮아서 안알아봄) 4. 그러곤 24.11.01 부터 25.11.01 까지 근로기간이 적힌 근료 계약서를 씀. 5. 계약기간이 적혀있다고 해도 연봉협상으로 구두상 적어논것이지 정규직 맞다라고 다른직원한테 들었음 (좀있다 대표님한테 확인해볼라고) 6. 25.05.30에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셔서 1년이 지났는데 재개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7. 그러곤 작년에 비해 매출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함 8. 6월달 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함 9. 그런데 서류상 25.11.01까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주는지 여쭤봄 10. 6/30까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함 11. 근데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25.11.1로 근로 계약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위처럼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