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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 모르겠습니다..

Q

1. 24.05.02에 입사 2.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짐 3. 3개월 수습을 더 할 수 있다는 대표님 권유로 3개월 연장을 해서 총 6개월 수습함 (내가 알아봐야했었는데 귀찮아서 안알아봄) 4. 그러곤 24.11.01 부터 25.11.01 까지 근로기간이 적힌 근료 계약서를 씀. 5. 계약기간이 적혀있다고 해도 연봉협상으로 구두상 적어논것이지 정규직 맞다라고 다른직원한테 들었음 (좀있다 대표님한테 확인해볼라고) 6. 25.05.30에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셔서 1년이 지났는데 재개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7. 그러곤 작년에 비해 매출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함 8. 6월달 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함 9. 그런데 서류상 25.11.01까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주는지 여쭤봄 10. 6/30까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함 11. 근데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25.11.1로 근로 계약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위처럼 하는데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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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이 매출 부진 등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제안했고,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계약서에 2025.11.0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줄이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입니다. 이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는 의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맞고, 회사도 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표기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25.11.01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불리한 상황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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