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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 계약서에 없던 수리비를 퇴실 후에 청구하네요

Q

2년 동안 깨끗이 사용하고 퇴실했는데, 주인이 변기랑 도어락 교체비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없고 퇴실 확인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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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퇴실 후 계약서에 없는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받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변기나 도어락 같은 기본 설비는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나 노후로 보아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사용자 부담 수리 항목’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퇴실 확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사진 등 객관적인 훼손 증거가 없다면 30만 원 요구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며,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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