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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이 제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

헤어진 지 1년 정도 된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제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예전 연애 중에 서로 찍은 사진들이긴 한데, 그 중엔 민감한 사진도 포함돼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협박은 아니지만 그걸 언급하며 연락을 해옵니다. 직접적인 유포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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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사례는 단순한 보관이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연인 사이에 촬영한 민감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별 후 보관하거나 이를 빌미로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스토킹처벌법', 경우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내용이 신체를 특정할 수 있는 수위에 해당하거나, 그 존재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협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성격, 보관 의도, 연락 내용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적용법조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자료 확보 및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식 상담을 원하시면, 로시컴 플랫폼에서 전문가와 개별 사례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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