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년 넘게 근무 중인 사무직 직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팀장님과 대표님이 따로 면담을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회사가 어렵다”, “자발적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며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를 생각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잘못이나 성과 문제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사직서 쓰면 퇴직금은 잘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도 하셨고요.
사직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저를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인데 괜히 잘못 대응했다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부당해고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하려면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라면 반드시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과 해고 예고 및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직 강요’ 또는 ‘사직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직서를 종용하는 건, 사직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조금만 잘못해도 권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은 공인노무사와의 1:1 심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부당해고 구제 등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꼭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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