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작년 12월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고, 저도 믿는 마음에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고마워. 꼭 갚을게'라는 친구의 카톡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나자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SNS도 탈퇴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친구 부모님께도 연락해봤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A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고 빌려준 돈인데 돌아오는 건 잠수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없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고마워, 꼭 갚을게'와 같은 문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은 첫 단계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자진 변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정식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청구금액): 500만 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접수 방법: 간단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도 가능하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1심 판결까지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능합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수천 원~몇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를 모를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전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로시컴 유료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1:1로 자세히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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