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에 전 남편과 합의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공증을 통해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아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연락했지만 무시당하고 있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힘듭니다. 공증서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고려하시는 경우, 공증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법적으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증 당시 작성하신 문서가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강제집행 인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공정증서를 첨부해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도 가능: 공정증서가 없거나 미비할 경우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성(소득·재산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상대방 재산 확인 절차나, 은행·직장 정보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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