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 소득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며 수백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감면이나 조정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의 소득 누락에 따른 추징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경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국세청 산하 기관이,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세법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 가능한지, 관련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 신고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액이 과다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 감면 신청,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요청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이의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 내역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추징은 이의신청 기한 내 대응이 핵심입니다.억울한 추징인지, 단순 실수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로시컴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서 초안부터 전략 수립까지 도움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