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몰래 빼고 있었습니다.

Q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고용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도 썼고,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왜 가입이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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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로,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고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 대상이 맞는지? → ‘맞습니다’ 주 5일 전일제 근무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회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소득,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2.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담당기관)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회사 몰래 누락된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출퇴근기록 등 근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조사 후 소급 가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만약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일정 기한 내(통상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자격 확인 요청 → 실업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단순 행정실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가입 소급 신청이 복잡하거나,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증빙자료 정리, 신청서 초안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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