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료후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상호명은 변경하여 동종업종이지만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다시 개업하려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동안"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계약종료 이후에도 경업금지 조항을 어길시 5천만원 손해배상"이라고 적혀있긴한데 이는 두 조항이 모순될 뿐더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과도한 제지로 불공정 거래로 규정되어 무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도 맞을지요? 2. 다만 저희 매장 리뷰가 많은게 아깝긴해서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 상호만 바꿔서 네이버 리뷰 같은걸 유지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는 계약기간 중에 형성된 것이고 사업주가 관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