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천만원을 배상한다'고 적혀 있어서 두 조항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기간 제한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동안 쌓인 매장 리뷰가 아까워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상호만 바꿔 네이버 리뷰 등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본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후기는 계약기간 중 소비자들이 남긴 것이고 제가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봤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조항 간 모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리뷰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리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뉴, 상호 등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