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3개월 미만 해고 통보

Q

4월 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6월27일) 갑자기 대표에게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유에 대해 물어보았을때, 가고자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부족하냐고 물어보았을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셔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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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월 7일 입사 후 6월 27일에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해고 사유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고 있고 업무 능력이나 근태 문제도 없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통보와 함께 당일 퇴사를 요구한 점도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해고 사유 및 통보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해두시고 2. 회사의 해고 절차 진행 여부(퇴직처리, 해고통지서 등)를 확인한 후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대응 방안은 해고 처리 방식과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대응 문서나 신청서 작성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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