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내명의 차량 전남편이 처분하고 체납까지

Q

이혼하면서 제명의로 된차량과 장비를 본인이 할부금내면서 쓰겠다고 말해서 쓰게된차량이있는데 제동의없이 캐피탈할부금이 남아있는상태로 팔아버렸더군요 심지어 시댁사업자로들어가야할 공사대금을 제 사업자를 이용해 받아서 세금체납까지 되어 압류가되어있는차를말이죠.. 차는 어디있는지 찾았지만 상대방도 명의이전이제대로 되지않아 의심을하고있던 상황이었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본인은 명의이전을 원하고있어요 저도그렇게하고싶지만 캐피탈도남아있고 세무서에서 압류를건 상황이라 세금을 다갚기전까진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태료는 계속나오고있는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뭐부터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ㅠ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남편이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이 여전히 질문자님 명의인 만큼 세금 체납, 과태료, 캐피탈 할부금 등 모든 책임도 질문자님께 귀속됩니다. 현재 압류 상태라 명의이전도 바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압류 해제 요건부터 문의하시고 차량 매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형사 및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적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