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제명의로 된차량과 장비를 본인이 할부금내면서 쓰겠다고 말해서 쓰게된차량이있는데 제동의없이 캐피탈할부금이 남아있는상태로 팔아버렸더군요 심지어 시댁사업자로들어가야할 공사대금을 제 사업자를 이용해 받아서 세금체납까지 되어 압류가되어있는차를말이죠.. 차는 어디있는지 찾았지만 상대방도 명의이전이제대로 되지않아 의심을하고있던 상황이었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본인은 명의이전을 원하고있어요 저도그렇게하고싶지만 캐피탈도남아있고 세무서에서 압류를건 상황이라 세금을 다갚기전까진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태료는 계속나오고있는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뭐부터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