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대표, 총무이사 그리고 직원이었던 남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요약: • 명의신탁의 경위: 2020년 , 당시 남편이자 기획부동산 직원과 함께 명의신탁을 요청받아, 실질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매수한 토지를 제가 매수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실질 소유주: 기획부동산 (대표 / 총무이사)이며, 이들은 내부적으로 매매대금을 직접 지불하였고, 제 통장은 단지 자금의 경유지 역할만 하였습니다. 가등기자들(약 16명)도 모두 기획부동산 계좌로 입금하였고, 저는 단 한 푼의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적 처분: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대표는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해당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 해당 토지는 세금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상태이며, 기획부동산이 책임지기로 했던 양도세와 재산세는 지난 5년간 제게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가 모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판결문 내용: 위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 O.OO경 기획부동산이 실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매수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O. O.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해당 지분을 OOO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문의 및 자문 요청 사항: 1. 저는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기획부동산 대표/총무이사가 실소유자임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판결 또는 법원의 확인을 통해 지방세 부과를 실소유자인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 시흥시청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상담한 결과,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판결이나 법적 판단이 있으면 세금을 그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4. 조세심판청구 등의 절차가 5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억울함이 큰 사안입니다. 법률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