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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한 직원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원이 별다른 예고없이 문자 한통만 남기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하느라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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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수인계 부재로 인해 발생한 영업 차질, 대체 인력 채용비용,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실 등이 증명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손해 발생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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