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이고 둘다 면접 볼때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갔는데 한곳은 문자 못받았냐며 당일취소를 받았어요. 문자 받은것도 없었고 관두려던 직원이 계속 하게됐다며 당일 취소를 당했고 한곳은 유니폼으로 갈아입혀놓고 직원이 필요없어졌다며 집에가라고 보냈어요. 심지어 여기는 저를 뽑은지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다른곳 면접 붙은곳 취소해서 저는 직장도 못다니고 손해를 엄청 본 입장이고요. 아직 한달 조금 안되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은데요. 전화로라도 녹음 증거 확보를 하고싶은데 녹음했을때 저한테 협박죄같은 불이익 떨어지는게 없는지, 카톡 또는 만나서 어떤게 효과적인 증거가될수있는지 내용에 어떤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