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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이물질로 치아 파손 보상 가능한가요?

Q

제목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먹다 이물질이 나온상황입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이에 실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금이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만약 치료를 한다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려서 임플란트는 안 하고싶고 최대한 버틸수있을때까지 버티려는 중입니다 처음에 식당에서 보험접수해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봤더니 식당측에서는 이미 보험처리를 했고 아직 치료를 시작한게 아니고 지급할 보상은 없다고했습니다 본인들은 보험처리했으니 이제 끝난거고 그외 피해보상이나 그런건 안 준다고합니다. 지금 대화로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보험에서 치료비를 준다“라고만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솔직히 전 임플란트를 하고싶지않습니다. 그래도 식당 생각해서 당시에 이물질 신고는 안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당당하게 피해보상은 없다고 말하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음식에서 나온 돌이 컸다고 인정한 녹음본을 가지고있고, 식당 입구에서 돌은 직원분께 드려서 cctv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현재 일하는중이라 치료를 받으려면 연차쓰고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연차가 없어서 무급으로 쉬어야합니다. 치료시에 이점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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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이 진단서로 확인된 이상 식당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치료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외에도 통증·불편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 예상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했으니 끝”이라는 식당 측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진단서·치과 소견서·치료 예상 견적서를 근거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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