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아이돌 멤버의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카페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뷔카페를 주최했던 측에서 저희 행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비방성 글을 업로드하고, 카톡 메시지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벤트를 진행하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식의 압박과 함께 저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별도의 기획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준비 중인데, 단순히 작년 주최 측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또 저희가 행사 진행을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협박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1. 협박죄 해당 가능성
카톡 메시지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면 타격을 입을 것이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상대방이 구체적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가능성
비방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행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으로 행사 준비를 저해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1) 협박성 카톡 대화 내용, 게시글 캡처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협박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년도 주최 측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독자적인 행사 진행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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