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금액도 큰 편이라 이 예금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관한 후에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라 나중에 안분해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했다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져 전액 변제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와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