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당사의 직원(설계 총괄 담당자)과 설계외주 업체 2명과 장비를 설계함.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일급350,000원을 적용하여 설계업무를 진행 함.
장비 설계시 설계누락, 설계불량, BOM 구성 수량 오기입 등 실제 장비 제작시 문제점이 발생
현 시점 설계 불량률이 33%를 넘고 있는 사항임.
이 부분은 당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 함.
당사 직원은 외주 설계자 업무일지를 받지 않았고, 외주 설계자 근무일을 임의 적용하여 일수를 속임.(카톡 증거자료 유)
당사 직원은 사문서 위조(증거 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임에도 불구 하고 법인차량 운행(증인 다수), 허위 보고로 인한 장비제작 기간에 문제가
발생되어 중도금 마감을 잡지를 못함.
당사 상위 업체에서는 지연 손해 배상 문제가 발생 됨
요약사항이며, 이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액을 1차 잡은 결과 약 30,000,000 가량 발생이 되고 9월 마감을 잡으면 그 이상이 됨.
이부분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A
설계 총괄 담당 직원이 승인 없이 외주 인력의 근무일을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할 것,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직원이 외주업체 근무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 승인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직원이 고의로 회사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손해 발생액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등이 수사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징계, 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구체적 증거(카톡, 업무일지, 손해액 산정자료 등)를 토대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형사 고소 절차, 손해배상 청구, 직원 징계·해고 가능 여부 등)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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