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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패소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Q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며 장비 납품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대업체가 급하게 계약금(총금액의 30%)을 요구해 송금했으나, 이후 납품을 거부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외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않았고, 상대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는데 왜 패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하거나 항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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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신 이유는, 법원이 계약금이 단순한 선지급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합의금’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 패소 이유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이 이미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순히 계약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에서 부당이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사 절차 가능성 만약 피고가 애초부터 납품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이 불발되거나 조건 협의가 결렬된 경우라면,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항소 가능성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피고의 기망행위·연락 회피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므로, 단순히 불리한 계약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금 반환 문제는 민사상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와 연결될 수 있으며,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만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시려면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 정황, 피고의 기망 의도, 계약금 지급 경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 가능성, 사기 고소 요건,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 방식 등은 추가 자료 검토가 필수이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심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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