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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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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 형사고소는 상대방이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만으로 곧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거나 재판부가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배상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회수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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