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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인데, 어머니는 현재 건강이 좋지않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약7억원 정도되는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큰형은 “아파트를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나중에 매각 시 보상금을 나누자”는 입장이고,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바로 등기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치매진단을 받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실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머니 몫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상태라면 상속 협의에서 제외하고 진행해도 되나요? 형 말대로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나누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거나, 자녀끼리 지분을 조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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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전원 합의는 필수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 중이라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어머니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단독등기 후 분배는 약정 필요 상속재산을 특정 1인 명의로 등기한 뒤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상속분할협의 자유 상속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고 다른 재산으로 보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증여세 부담 주체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뒤 추후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 몫을 제외하고 임의로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 필요 시 약정서 별도 작성의 절차를 밟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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