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사용하다가 결국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말소하려고 합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이런 행위가 혹시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이미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상황인데, 차량 명의이전이나 사용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