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포기 했는데 자동차 명의만 잠깐 썼다면 문제될까요?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사용하다가 결국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말소하려고 합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이런 행위가 혹시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이미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상황인데, 차량 명의이전이나 사용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민법 제1026조는 상속포기 후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1.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2. 정해진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명의를 잠시 이전하거나, 이후 해지·말소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 후 단순한 사용이나 명의변경은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