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사용하다가 결국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말소하려고 합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이런 행위가 혹시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이미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상황인데, 차량 명의이전이나 사용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포기 후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1.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2. 정해진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명의를 잠시 이전하거나, 이후 해지·말소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 후 단순한 사용이나 명의변경은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