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이제 영업을 접고 가게를 빼야 할 상황이 되어 고민입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처음 인수받은 당시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해서 완전히 빈 매장 상태로 돌려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워줘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인테리어가 없는 ‘빈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가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철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설령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인수받았다 하더라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상복구의 기준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의 상태가 아니라 ‘인테리어가 없는 상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철거까지 마쳐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