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가족을 실제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2)단순히 직원으로 두는 것과 등기이사·감사로 두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3)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이 가능한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가족을 채용하는 방식에 따라 추후 세무나 4대보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가족을 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가족 채용 자체는 가능
법인이라면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2. 직원 vs 등기임원
직원으로 채용: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등기임원으로 선임: 임원 보수로 신고해야 하고,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퇴직금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
가족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부담은 사라지지만, 다른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다른 소득 규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제 근로 제공과 급여 지급이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 추가 부과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두실 경우에는 법인등기 절차와 임원 보수 신고까지 해야 하므로 행정상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