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작은 분식점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했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양도인은 “매출이 안정적이고 단골도 많다”고 강조했으며, 카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스요금이 수개월째 밀려있었고, 거래처대금도 연체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후에 확인해보니 실제 매출은 자료와 크게 차이가 있었고,,심지어 일부 매출은 고의로 부풀려 입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게 아니라, 허위 매출 자료까지 제시받았다는 점이 중요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A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속임)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권리금 사기 관련 판례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으로 권리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일반 거래 관행상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매출 수치를 제시해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3. 실질적 대응 방법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한 구두 설명이 아니라 허위 매출 자료까지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조작 등 객관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매출자료, 계약 당시 대화, 문자·녹취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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