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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빚이 많아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은행대출과 카드빚때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순수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렇게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이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제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많아 억울하네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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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순자산(재산 – 채무)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에 이미 채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자산이 줄어들어 분할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채무도 함께 고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함께 고려됩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대응 방법 아파트에 설정된 채무가 순수하게 배우자 개인적 소비나 투자 손실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생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채무라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과 용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가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개인 채무라면 오히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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