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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일 바로 해지를 요청했는데..처음에는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하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반환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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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계약 성립 여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이 서명은 했으나, 건설사 측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고, 계약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금 반환 가능성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원인 없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송금 당일 철회를 요구한 점은 반환 가능성을 더 높여 줍니다. 3. 실무적 대응 방법 우선 건설사 측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미성립 및 계약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반환이 거부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사 측의 서명·날인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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