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일 바로 해지를 요청했는데..처음에는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하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반환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