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분명히 해당 동호수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낸것인데, 이제와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던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