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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청구와 사기죄 고소

Q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분명히 해당 동호수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낸것인데, 이제와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던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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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배액배상 여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사 측이 처음 약속과 다른 조건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배액 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알면서 기망했고, 그로 인해 계약금 지급이라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민사적 문제에 그칠 수 있고, 고의적 기망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는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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