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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먹었는데 절도죄 처벌되나요

Q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약 3개월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점주님이 구두로 폐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녹음이나 카톡내용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폐기함에 폐기가 없으면 당일 폐기되는 제품을 한두시간씩 미리 먹고 후에 폐기처리를 하였습니다.. 주3일 근무였는데 주에 1-2회는 그랬던거 같습니다. 식대 대용으로 이정도는 괜찮겠지, 또 한두시간 사이에 안팔릴 확률이 높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튀김마다 상미시간이 다르다는걸 몰랐어서 모든 튀김의 폐기시간을 특정 시각으로 착각하고 그 시각에 튀김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일괄 폐기하여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총 근무기간 세달동안 다섯번정도 그랬던거 같습니다) 저는 정말 폐기시간이 정해져있는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튀김 나오는 시간이 15시니까 폐기시간은 23시 이런 식으로) 어떤 날에는 폐기등록 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적도 있습니다..ㅜ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의 배고픔과 욕심으로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로 제 행동을 본 점주님이 현재 화가 많이 나셨고 합의 대신 처벌을 바라시는거 같습니다. 벌써 경찰서에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먹은 폐기물은 약 7만원, 폐기등록한 튀김류까지 합하면 20만원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갈 경우 처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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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성립 가능성 점주가 명확하게 폐기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직 판매 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을 임의로 먹거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폐기 직전 물품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는 초범·소액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2. 처벌 수위 피해 금액이 약 20만 원 정도라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 단계에서 초범임을 참작해 기소유예(전과는 남지 않고 사건 종결)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주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점주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수사기관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점주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사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 의지 표명 등도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 + 초범 + 소액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실형 가능성은 없으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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