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저희아이가 입은 정신적피해와 치료비는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들으니 미성년자인 가해자 대신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형사고소와 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상황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직접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와 준비사항
우선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결정문, 학교 상담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상담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3. 형사고소 병행 여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모 상대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연령, 학교 측 조치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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