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 다닌지 이제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팀원이 4명인데, 그중 팀장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저를 부르지 않고 다른 동료들만 불러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제 뒷담화를 동료들에게 퍼뜨려 '성격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고있습니다.
또 제가 해야할 업무지시는 저를 건너뛰고 다른 동료에게만 전달하고 일이 잘못되면 저를 탓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심리상담까지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제게 불리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필요하다면 증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또 신고하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안 적용
* 팀장이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질문자님을 배제하는 행위,
* 뒷담화로 근무평가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 업무 지시를 전달하지 않고 책임만 묻는 행위 등은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고 및 절차
*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인사부서나 대표이사에게 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인사 불이익, 해고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외부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 동료의 증언, 메신저 기록, 회의 배제 정황, 뒷담화 관련 발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녹취, 대화 기록 등)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