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퇴직 나이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바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헛갈립니다.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는지 계약 기간은 1년단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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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은 정년 이후 근속을 이어가는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퇴직금 정산 문제입니다. 1. 정년 도달 시점의 처리 정년은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에서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속 고용 시 계약 방식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단위 또는 회사 사정에 맞는 기간제로 설정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정년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한 차례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고용 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즉, 정년 전후의 근로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퇴직 나이에 도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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