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퇴직 나이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바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헛갈립니다.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는지 계약 기간은 1년단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