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게 나와 공사대금을 못주고있습니다. 건물은 은행이 담보로 잡고있고 집은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건물이나 부인명의의 집을 강제로 처분할수있나요?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게 나와 공사대금을 못주고있습니다. 건물은 은행이 담보로 잡고있고 집은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건물이나 부인명의의 집을 강제로 처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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