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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갚으면 배우자 집까지 압류되나요?

Q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게 나와 공사대금을 못주고있습니다. 건물은 은행이 담보로 잡고있고 집은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건물이나 부인명의의 집을 강제로 처분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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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건축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분쟁이 생긴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공사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건물이 질문자님 명의이고 은행이 담보권을 설정해두었다면, 공사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우선순위에서는 은행이 먼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은행 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공사업체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채무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 소유의 집을 공사업체가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이 실제로는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명의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의 정황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통해 부인 명의 재산까지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사업체는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은행이 먼저 담보권을 행사합니다. 부인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없지만, 재산은닉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 담보권 구조, 은행 대출액,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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