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손님이 음료 4잔을 주문해서 4구 캐리어에 담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손님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는 캐리어 조립이 잘못되어 음료가 차안에 쏟아졌다며 항의를 하셨습니다. 손님은 차량 내부가 많이 젖었다면서 세차비나 수리비등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캐리어를 사용했고, 직원도 평소처럼 조립해드렸는데, 손님이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었던건지, 아니면 정말 캐리어 조립이 잘못된건지 확인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매장에서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질문 주신 사례는 카페에서 제공한 캐리어 불량 여부와 손님의 관리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손님에게 제공한 캐리어가 명백히 불량이었거나, 직원이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음료가 쏟아졌다면, 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손님 측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세차비·수리비 등 객관적인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리어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손님이 이동 과정에서 과도하게 흔들었거나 부주의로 인해 음료가 쏟아진 것이라면, 매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캐리어 불량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힘듭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캐리어가 정상적인 규격 제품인지,
직원이 평소와 동일하게 조립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 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장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캐리어 불량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손님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배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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