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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1층에 경쟁업종 입점 소송 가능성?

Q

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1층에 요거트 카페 입점. 8월에 계약 했다 함. 생카도 같이 여는 곳 계약전 건물주,부동산, 프렌차이저본사에 생카도 함께 할거다 말했다 함. 계약서상 동종업금지 특약은 없음. 같은 날 같은 연예인 같은 행사가 1층과 계속 겹칩니다~ 게다가 제3자로 부터 계약을 받아 운영하는 저희 카페인데... 1층도 같은 곳이면 누가 저희에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법적로 소송을 걸고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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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2층을 임대해 생일카페 업종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같은 건물 1층에 요거트 카페가 입점하면서 동일하게 ‘생일카페’ 영업을 병행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같은 연예인 생일 이벤트가 겹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군요.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쟁업종 금지(동종업종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위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별도의 동종업종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층에 동일 업종을 입점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체결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경쟁업종 입점은 없다”거나, “해당 공간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계약 전제사실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주나 중개업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녹취, 문자, 메신저 등 증거) 경쟁업종 입점으로 실제 매출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예약 취소 사례, 행사 중복으로 인한 손실 자료) 이 두 가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종업종 금지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임대인 측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소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확보한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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