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1층에 요거트 카페 입점. 8월에 계약 했다 함. 생카도 같이 여는 곳 계약전 건물주,부동산, 프렌차이저본사에 생카도 함께 할거다 말했다 함. 계약서상 동종업금지 특약은 없음. 같은 날 같은 연예인 같은 행사가 1층과 계속 겹칩니다~ 게다가 제3자로 부터 계약을 받아 운영하는 저희 카페인데... 1층도 같은 곳이면 누가 저희에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법적로 소송을 걸고 할수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