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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휴대폰 개통시 대리점과 가해자 상대 손배청구

Q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회사근무하는 직원처럼 위조서류를 만들어 핸드폰 2개 개통 피해금액 380만원입니다. 위조서류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6월에 개통했다는데 개통해준 해당 대리점에서 가해자가 개통할때부터 이상해서 해당 씨씨티비 신분증 서류 전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했는데 가해자와 대리점 상대로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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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제3자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38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하니,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도로 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청구 당연히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더라도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점에 대한 청구 대리점이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통을 허용한 과실이 있다면, 대리점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조된 서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리점이 통신사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대리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해당 CCTV, 서류 사본, 당시 직원 진술 등을 통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위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점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 중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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