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관리자가 없는 층을 맡아 팀장임에도 관리자(실장)업무를 급여인상 없이 22년부터 쭉 해오다가 업무가 너무 많아져 2024년 퇴사얘기 후 여태 해온게 있으니 실장이 될꺼며 되기 전 미리 실장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인상하기로 하고 다시 일하기로 했으나 10개월만에 다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급+ 병원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 인센으로 지급받으며 팀장,실장의 퍼센테이지 차이는 큰 상황에서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며 하던 업무를 기존실장들이 전부 하게될 것이니 저는 업무에서 빠지고 급여 다시 삭감 하자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중이며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향이랑 맞지않는데 라는 말만 하시며 업무적으로 능력 수치상으로는 전부 우수하나(모든 통계 성과 우수한 상황) 일 잘하는건 중요하지 않다며 그냥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보직변경과 급여삭감은 어려워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2. 2026년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언의 압박으로 급여 삭감이 된다면 삭감 후 몇개월 지난뒤 육아휴직 들어가 육아휴직중 이런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급여 깎인다면 깎이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할 수 있는지, 아마 급여가 깎인다면 깎이는것과 동시에 임산부 8시간이상 근로금지로 인해 평소 10시간 근무대비 시간이 줄어 시급도 같이 줄어들 예정이기에 퇴직금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4.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급여삭감이 기존 임금에 대한 최대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5.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것에 대한 증거로 녹음 이외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6. 본 병원은 병원이전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외에 매년 연봉 통보 카톡만 보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급여삭감된 증거로 급여명세서만으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