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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도 보직 변경, 급여 삭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Q

병원에서 관리자가 없는 층을 맡아 팀장임에도 관리자(실장)업무를 급여인상 없이 22년부터 쭉 해오다가 업무가 너무 많아져 2024년 퇴사얘기 후 여태 해온게 있으니 실장이 될꺼며 되기 전 미리 실장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인상하기로 하고 다시 일하기로 했으나 10개월만에 다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급+ 병원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 인센으로 지급받으며 팀장,실장의 퍼센테이지 차이는 큰 상황에서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며 하던 업무를 기존실장들이 전부 하게될 것이니 저는 업무에서 빠지고 급여 다시 삭감 하자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중이며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향이랑 맞지않는데 라는 말만 하시며 업무적으로 능력 수치상으로는 전부 우수하나(모든 통계 성과 우수한 상황) 일 잘하는건 중요하지 않다며 그냥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보직변경과 급여삭감은 어려워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2. 2026년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언의 압박으로 급여 삭감이 된다면 삭감 후 몇개월 지난뒤 육아휴직 들어가 육아휴직중 이런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급여 깎인다면 깎이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할 수 있는지, 아마 급여가 깎인다면 깎이는것과 동시에 임산부 8시간이상 근로금지로 인해 평소 10시간 근무대비 시간이 줄어 시급도 같이 줄어들 예정이기에 퇴직금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4.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급여삭감이 기존 임금에 대한 최대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5.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것에 대한 증거로 녹음 이외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6. 본 병원은 병원이전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외에 매년 연봉 통보 카톡만 보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급여삭감된 증거로 급여명세서만으로 충분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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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하신 상황은 병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실장급 업무와 급여를 약속받고 일하셨는데, 10개월 만에 다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직을 바꾸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보직 변경과 임금 삭감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전후 임금 삭감 문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휴직급여가 산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자체가 부당하다면, 육아휴직 도중이라도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자금, 재해, 장기 요양 등)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이를 미리 정산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4. 급여 삭감 비율 제한 법에서 ‘최대 몇 %까지 삭감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금을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삭감폭이 크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증거 확보 방법 녹음 외에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시면 증거로 유용합니다. 사용자가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금을 삭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연봉 통보 카톡 등이 모두 근로조건의 증거가 됩니다.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급여명세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는 보직 변경·급여 삭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금 삭감이 강행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적 대응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급여명세서, 카톡, 문자 등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동의하지 마시고, 모든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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