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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과태료

Q

혼인당시 남편이 신용이 안좋아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후 현재 이혼 완료 되었습니다. 이혼전 별거상태로 과태료만 쌓여있고 이혼후 내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과태료와 검사미필로 고지서는 계속 와서 운행정지명령 신청하였고 번호판 영치까지 된 상황이나 이혼후 자동차 처분을 위해 자동차와 차키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였고 자기가 할부를 낸 실소유주임을 자처하는상황이라 자동차 명의와 과태료 할부 다 가져갈것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명의도 강제이전하고 과태료도 실운전자인 본인에게 내게하고 할부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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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사정을 살펴보니, 차량은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편분이 사용하면서 과태료와 검사미필 문제가 누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에도 차량과 차키 반환을 거부하며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계시군요. 우선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므로, 법률상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 남편분이 실소유자를 주장하더라도 명의이전은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과 열쇠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행정청은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자가 남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납부 후에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님이고, 이를 남편에게 강제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사용자였던 남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순서는 차량을 회수한 뒤, 과태료와 할부금을 처리하면서 그 금액을 전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로 돌려받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관계이므로,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채무분담 청구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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