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당시 남편이 신용이 안좋아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후 현재 이혼 완료 되었습니다. 이혼전 별거상태로 과태료만 쌓여있고 이혼후 내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과태료와 검사미필로 고지서는 계속 와서 운행정지명령 신청하였고 번호판 영치까지 된 상황이나 이혼후 자동차 처분을 위해 자동차와 차키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였고 자기가 할부를 낸 실소유주임을 자처하는상황이라 자동차 명의와 과태료 할부 다 가져갈것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명의도 강제이전하고 과태료도 실운전자인 본인에게 내게하고 할부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