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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차액 챙긴 직원 횡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Q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고폰을 대신 팔아준다 하며 예시) 고객의 중고폰을 50만원인데 고객에겐 40만원정도 나온다 말하고 고객에겐 40만원만 돌려주고 10만원의 이득을 챙김 이러한 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해당직원에게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니 회사돈 횡령하지말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 하니 해당직원이 이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고객과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였다 라고 주장하며 지각비 시급이 넘는 금액 차감, 매장운영비 차감, 기본급이하 지급때문에 자신도 이러한 행위를 한거라면서 해당 명목으로 노동청에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위 경우 직원을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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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의 상황은 직원이 고객의 중고폰을 대신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안내하여 차액을 본인 몫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이를 회사 수익으로 보아 횡령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직원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금원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취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는 명백히 근무 중, 회사 영업을 빙자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인적인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직원이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급여에서 차감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의 횡령행위와 회사의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은, 1. 직원이 고객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차액을 취득한 정황(거래내역, 고객 진술, 판매대금 입금 계좌 등)을 확보하고, 2.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동시에 회사 측 임금 지급 내역이 정당했는지도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 지급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행위는 충분히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회사 측의 임금 지급 문제도 별도로 정리해 두셔야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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