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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Q

친구가 총55000원 즉 만원 오천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빌려갔는데... 폰비를 못내고 있다며 빌려갔습니다. 친구폰은 수신정지 상태였습니다. 10일날 급여라서 그날 주겠다 그래서 기달렸는데 재촉을 하니 돈 없어서 폰비도 못냈다고 합니다. 그날 폰비 낼려고 4만원을 빌린거였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한거고 재촉을 하니 기다리던지 연끊던지 하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 그깟 55000원 못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10년넘게 만난 친구가 절 호구로 봤다는 생각에 괘씸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놈 전화번호 주소 돈빌려준 카톡내용 전부 증거 있습니다. 형사고소 조건이 성립하나요? 가능하다면 벌금형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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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돈을 빌릴 때부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 ‘곧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급여일에 갚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급여가 없는 상태였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온 정황이 있다면, ‘애초에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액이 55,000원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서,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 절차(소액사건 민사소송 등)를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증거(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바탕으로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단순 변제불능 상황으로 보일 경우 사기죄보다는 민사적 채권 회수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보다는 민사소송(소액사건)을 통한 청구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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