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총55000원 즉 만원 오천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빌려갔는데... 폰비를 못내고 있다며 빌려갔습니다. 친구폰은 수신정지 상태였습니다. 10일날 급여라서 그날 주겠다 그래서 기달렸는데 재촉을 하니 돈 없어서 폰비도 못냈다고 합니다. 그날 폰비 낼려고 4만원을 빌린거였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한거고 재촉을 하니 기다리던지 연끊던지 하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 그깟 55000원 못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10년넘게 만난 친구가 절 호구로 봤다는 생각에 괘씸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놈 전화번호 주소 돈빌려준 카톡내용 전부 증거 있습니다. 형사고소 조건이 성립하나요? 가능하다면 벌금형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