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관련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고있는 직원인데, 10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주고 주 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구두 협의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은 2023년 11월 입사하여 올해 11월이면 근속 2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줄어 초단시간 근로자로 바뀌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주 14시간(초단시간 근로자)으로 전환 예정이며, 2023년 11월 입사 → 2025년 11월 근속 2년 도래 예정입니다. 1. 퇴직금 발생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했으므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후 10월부터 주 14시간 근로로 변경된다면, 그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만, 2025년 10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3. 정리 직원이 근속 2년을 채운다고 해도, 10월 이후 초단시간 전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2025년 9월까지의 기간만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이며, 퇴직금 권리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합의를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