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관련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고있는 직원인데, 10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주고 주 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구두 협의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은 2023년 11월 입사하여 올해 11월이면 근속 2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줄어 초단시간 근로자로 바뀌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