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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후 주간 전환시 연차수당 계산 맞나요?

Q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먼가 이상합니다 제가 3교대 당비비 24시간 근무 2틀 휴무 형태를 2년정도 하다가 주간으로가서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측은 3교대 근무할때 발생한 연차를 주간 근무때 쓰면 연차고 여러개 소진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2.5개가 남아있는데 연차 수당으로 줄 돈이 없다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연차 1년전에 발생한 11개는 3.73×10226원 으로 정산 받았습니다 근대 회사에서 첨부한 파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41개 연차 중에 24년도에 11개 지급받은것도 더 정산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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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연차휴가 발생·소진 방식과 수당 정산 방식이 혼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 소진 방식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제에서 하루 근무시간이 길다고 해서 연차휴가를 여러 개씩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교대 근무 때 발생한 연차를 주간에서 쓰면 여러 개 소진된다”는 회사 설명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여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연도 말에 ‘연차수당’으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2.5개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지급받은 11개 정산분 2023년에 발생하여 2024년에 소멸된 연차라면, 2024년 정산 시 지급받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3.73 × 10,226원”이라는 계산식은 회사가 비례 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임금대장·연차발생 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거나 연차 소진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연차를 여러 개씩 소진했다고 처리하는 부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12.5일분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11일분도 산출근거를 따져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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